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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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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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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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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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09개 보기제13조 · 고용보조금 등의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의 특례제15조 · 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제16조 · 공동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제16의2조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제16의3조 · 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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