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2-19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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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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