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특구의 기술 및 시장 정보 체계의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재단은 특구의 주요 기술ㆍ장비ㆍ인력 및 관련 시장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산화하여 특구의 기술 및 시장 정보를 전국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진흥재단은 제1항에 따라 특구의 기술 및 시장 정보를 전산화할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연계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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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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