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건축 허가 등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7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제40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입주기관.
건축 허가 등의 제한체결하지입주변경계약입주계약이입주계약입주기관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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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2조(건축 허가 등의 제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서의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 허가 등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1.제37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2.제40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입주기관

2. 조문 관계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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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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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7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제40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입주기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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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