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와 용수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기반시설특구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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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3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와 용수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특구에 포함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는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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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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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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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와 용수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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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