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6조 (비밀누설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24, 2020.6.9, 2023.3.21, 2024.10.22>
1.진흥재단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
2.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3.제16조의2제10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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