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6조 (비밀누설 등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진흥재단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비밀누설 등의 금지임직원이었던임직원시험ㆍ검사기관위원이었던비밀누설진흥재단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6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24, 2020.6.9, 2023.3.21, 2024.10.22>

1.진흥재단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
2.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3.제16조의2제10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

2. 조문 관계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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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진흥재단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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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