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 특구의 부동산 가격안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특구의 부동산 가격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구 및 인근 지역의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시ㆍ도지사는 특구 안에서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의 지정
2.「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