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설립)
①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구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설립한다.
②진흥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진흥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진흥재단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설립)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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