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설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구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설립한다. 진흥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설립진흥재단설립등기특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대통령령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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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구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설립한다.
②진흥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진흥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진흥재단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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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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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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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구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설립한다. 진흥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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