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9조 (국유재산의 대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제48조에 따른 진흥재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흥재단에 국유재산(산업재산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진흥재단은 제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건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무상 대부,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은 그 재산 또는 물품의 중앙관서의 장과 진흥재단의 계약으로 정한다.
④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재단이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임대할 용지 매입비의 융자나 그 밖에 특구육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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