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면(任免)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이사와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임원 가운데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거나 선임하되, 그 임기는 임명 또는 선임된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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