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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 임원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임원)

진흥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면(任免)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이사와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임원 가운데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거나 선임하되, 그 임기는 임명 또는 선임된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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