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진흥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면(任免)한다.
임원이사장감사임기이사와이사회연임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진흥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면(任免)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이사와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임원 가운데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거나 선임하되, 그 임기는 임명 또는 선임된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20.6.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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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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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진흥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면(任免)한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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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