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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6조 · 과태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6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22>
1.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등을 양도한 자
2.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한 입주기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6.9, 2023.3.21, 2024.10.22>
1.제16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제1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3.제16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제16조의3제7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한 경우는 제외한다)
4.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제16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실증특례의 지정이 취소된 후에도 해당 신기술을 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6.제16조의7제4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7.제16조의7제14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한 경우는 제외한다)
8.제16조의8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9.제16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허가가 취소된 후에도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을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제9조의3제7항에 따른 조사나 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12.28>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5.2.3, 2017.7.26, 2020.6.9,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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