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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 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재정경제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과 그 밖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에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기준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에 매각할 때에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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