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부지의 양도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기관이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12.22>
②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축물등을 양수ㆍ임차ㆍ사용대차 또는 전차(轉借)하거나 건축물등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받으려는 자는 미리 제37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의 양도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1.19, 2020.4.7>
1.부지에 대한 양도가격: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부지의 취득가격
나.부지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의 생산자물가 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2.시설 또는 건축물에 대한 양도가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금액
④제3항에 따른 취득가격ㆍ취득일 등 양도가격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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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연구개발특구법 제37조입주계약
- 조문 인용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 조문 인용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의2
- 조문 인용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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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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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미래창조과학부 - 부지 양도제한의 적용범위(「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등 관련)
연구개발특구법상 부지 양도가격 제한은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아닌 다른 연구개발특구에도 적용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미래창조과학부 - 부지 양도제한의 적용범위(「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등 관련)
연구개발특구법상 부지 양도가격 제한은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아닌 다른 연구개발특구에도 적용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8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양도”의 의미가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로 한정되는지 여부 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등 관련)
건축물 양도승인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도 법 위반 양도에 해당할 수 있고, 6개월 기한은 장관이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양도”의 의미가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로 한정되는지 여부 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등 관련)
연구개발특구법상 건축물등의 무단양도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로 한정되지 않으며, '6개월 이내'는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 시정명령이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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