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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3조 · 임원의 결격사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흥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5.28, 2020.6.9, 2021.4.20>
1.미성년자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임원의 직에서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21.4.20>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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