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6.「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료ㆍ사용료
7.「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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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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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5 ·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휴직 및 겸직 허용 등제10조 · 특구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 및 대학ㆍ연구소ㆍ기업 간 교류ㆍ협력 체계의 구축제11조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제12조 · 특구육성사업의 추진제13조 · 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109개 보기제14조 ·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제16조 · 공동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제16조의2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제16조의3 · 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제16조의4 · 실증특례에 대한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