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특구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2-19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특구의 지정은 그 규모 등을 고려하여 비교적 넓은 면적 지역에 대규모로 조성ㆍ육성하는 방식 또는 좁은 면적 지역에 집약적으로 조성ㆍ육성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특구의 지정은 그 규모 등을 고려하여 비교적 넓은 면적 지역에 대규모로 조성ㆍ육성하는 방식 또는 좁은 면적 지역에 집약적으로 조성ㆍ육성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2024.2.13>
1.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청취
2.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②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특구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이 집적(集積)ㆍ연계되어 있을 것
2.제1호의 기관이 산출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벤처기업의 창업을 하기에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3.과학기술혁신에 대한 기여도가 다른 지역보다 우수할 것
4.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여건이 조성되어 있을 것
③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 중 제2항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여 특구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④시ㆍ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1.제6조에 따른 특구육성종합계획에 필요한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구개발계획안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지정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절차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⑥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⑧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연구개발특구법 제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특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