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구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2023.3.21>
1.특구에 관한 주요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특구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특구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특구의 육성에 필요한 재정 지원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특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6의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7.위원회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특구의 육성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과 7명 이상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당연직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⑤위촉위원은 특구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신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6.9>
⑥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⑦제1항제6호의2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ㆍ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0.6.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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