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특구개발사업의 시작)
①특구개발사업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사업 시작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사업 시작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제1항에 따른 사업 시작기한까지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작기한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