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특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72조(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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