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5(실증특례 지정의 취소)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특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2024.10.22>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6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제16조의2제17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4.실증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특례의 지정에 따른 신기술의 이용 또는 제공 등으로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기술의 이용 또는 제공 등에 대한 일시적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해당 신기술을 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