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특구의 관리권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구의 관리권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며, 관리기관은 진흥재단이 된다. <신설 2020.12.22>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구관리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 및 협의 절차를 생략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12.22>
③제2항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이하 "특구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1.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2.특구의 위치 및 면적
3.특구 안의 토지의 용도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4.용수, 에너지, 통신, 교통 및 유통 시설 등 특구의 기반시설의 설치
5.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되어 고시된 특구관리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하며, 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의 사본과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12.22>
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9항에 따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주체는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진흥재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0, 2024.1.9>
2. 확인된 조문 연결
연구개발특구법 제3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외국인투자법 제18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38조입주계약 등
-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38조의2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
- 함께 인용연구개발특구법 제4조특구의 지정 등
- 조문 인용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수립된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산업집적법에 따라 관리되던 지역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경우 특구 관리계획으로는 산업집적법상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특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