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특구의 관리권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구의 관리권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며, 관리기관은 진흥재단이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구관리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특구의 관리권자 등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특구관리계획특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시ㆍ도지사관계구조고도화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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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특구의 관리권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며, 관리기관은 진흥재단이 된다. <신설 2020.12.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구관리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 및 협의 절차를 생략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12.22>
제2항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이하 "특구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1.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2.특구의 위치 및 면적
3.특구 안의 토지의 용도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4.용수, 에너지, 통신, 교통 및 유통 시설 등 특구의 기반시설의 설치
5.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되어 고시된 특구관리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하며, 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의 사본과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12.2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9항에 따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주체는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진흥재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0, 2024.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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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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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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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구의 관리권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며, 관리기관은 진흥재단이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구관리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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