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실시계획의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실시계획의 승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승인실시계획처리시ㆍ도지사이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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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 규모와 내용,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 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진흥재단과 협의(진흥재단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사업시행자와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시ㆍ도지사(사업시행자와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제1항, 제30조제1항 단서 및 제32조제1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받거나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20일(제29조제3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2.3, 2017.7.26, 2024.1.23>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승인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5.2.3>
④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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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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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미래창조과학부 -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수용의 범위(「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등 관련)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지역의 토지만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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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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