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특구육성종합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구육성종합계획(이하 "특구육성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특구육성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구육성종합계획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특구대학ㆍ연구소기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연구개발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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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구육성종합계획(이하 "특구육성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특구육성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9, 2024.10.22>
1.특구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및 지식재산권 관리의 지원에 관한 사항
3.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4.첨단기술기업의 창업 및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5.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전문 인력과 사업화 지원 인력의 양성 및 유치에 관한 사항(연구장려금 등 우대조치를 포함한다)

5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경력 과학기술 인력의 활용에 관한 사항

5의3.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전문 인력과 사업화 지원 인력의 수급 동향 조사에 관한 사항

6.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7.외국인의 투자 활성화 및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ㆍ활용을 위한 여건의 조성에 관한 사항
8.특구 운영 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9.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
10.투자의 확대 및 재원(財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11.특구의 체계적인 개발에 대한 사항
12.특구의 산업 및 기술의 특성화 전략에 관한 사항
13.특구 및 다른 지역과의 연계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14.특구 내 테스트베드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그 밖에 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고,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변경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하거나 변경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17.7.26, 2018.1.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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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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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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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구육성종합계획(이하 "특구육성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특구육성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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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