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입주계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입주계약 사항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입주계약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산업집적활성화교육ㆍ연구관리기관과공장설립등시설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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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입주계약 사항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12.22>
②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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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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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양도”의 의미가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로 한정되는지 여부 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등 관련)
건축물 양도승인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도 법 위반 양도에 해당할 수 있고, 6개월 기한은 장관이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양도”의 의미가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로 한정되는지 여부 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등 관련)
연구개발특구법상 건축물등의 무단양도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로 한정되지 않으며, '6개월 이내'는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 시정명령이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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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입주계약 사항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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