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 (임원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2-19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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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사장은 진흥재단을 대표하고 진흥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장은 진흥재단을 대표하고 진흥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진흥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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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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