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특구육성사업의 추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구육성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특구육성사업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특구육성사업의 추진특구육성사업연구개발출연금협약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특구육성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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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 및 지식재산권 관리의 지원,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등의 사업(이하 "특구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하고, 매년 특구육성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특구에 입주한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특구육성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특구육성사업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③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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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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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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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구육성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특구육성사업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의3조 · 연구소기업의 설립 등제9의4조 · 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등제9의5조 ·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휴직 및 겸직 허용 등제10조 · 특구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 및 대학ㆍ연구소ㆍ기업 간 교류ㆍ협력 체계의 구축제11조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109개 보기제12조 · 특구육성사업의 추진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고용보조금 등의 지급제14조 ·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의 특례제15조 · 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제16조 · 공동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제16의2조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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