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채권의 발행 등)
①진흥재단은 제48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진흥재단은 제1항에 따른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정부는 진흥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정부는 진흥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를 지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기일부터 기산(起算)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