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6조 (채권의 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진흥재단은 제48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진흥재단은 제1항에 따른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채권의 발행 등채권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진흥재단이진흥재단발행정부이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진흥재단은 제48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진흥재단은 제1항에 따른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정부는 진흥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정부는 진흥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를 지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기일부터 기산(起算)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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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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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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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진흥재단은 제48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진흥재단은 제1항에 따른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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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