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특구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 및 대학ㆍ연구소ㆍ기업 간 교류ㆍ협력 체계의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에 대하여 새로운 기술분야와 융합 기술분야 등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및 사업화 지원 인력을 양성ㆍ유치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0.22>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5.29, 2017.7.26>
1.국내외 기업, 국내외 대학 또는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연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지원
2.특구의 대학에 대한 창업과정의 개설 및 운영 지원
3.연구개발 지원 전문인력 및 경영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지원
4.연구 및 기술 인력의 교류 활성화 및 산업현장 교육 내실화(內實化) 지원
5.연구장비 운용 기술인력의 교육훈련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인력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6.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전문 연구개발 인력 지원
7.「병역법」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우대 추천
8.이공계 석사 및 박사 연구인력 고용보조금의 우선 지원
9.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 지원
10.연구인력, 연구과제 및 연구장비 등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11.그 밖에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지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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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등제9조의2 ·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제9조의3 · 연구소기업의 설립 등제9조의4 · 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등제9조의5 ·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휴직 및 겸직 허용 등
이 법 전체 목차 109개 보기제10조 · 특구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 및 대학ㆍ연구소ㆍ기업 간 교류ㆍ협력 체계의 구축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제12조 · 특구육성사업의 추진제13조 · 고용보조금 등의 지급제14조 ·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의 특례제15조 · 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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