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분야의 국내외 특허권(「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포함한다)을 보유할 것
2.제1호에 따른 특허권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ㆍ판매할 것
3.특구에 입주하고 있을 것
4.연간 총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 및 제2호에 따른 생산ㆍ판매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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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조문 인용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3
- 조문 인용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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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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