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특구별 성과 평가)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발전을 위하여 특구별로 종합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특구별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공개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