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특구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기반 구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특구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기반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에서 이루어진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에서 이루어진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4.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대학ㆍ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취득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대학ㆍ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거래 시장과의 연계체계 등 필요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대학ㆍ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기업이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한 성공 사례를 발굴하여 포상을 하고, 법률ㆍ회계ㆍ엔지니어링 및 경영 자문 등 기업경영 활동과 관련한 서비스업을 육성하는 등 특구의 과학기술혁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