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특구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기반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에서 이루어진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특구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기반 구축연구산업진흥법특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연구개발성과사업화대학ㆍ국립연구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에서 이루어진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에서 이루어진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4.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대학ㆍ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취득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대학ㆍ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거래 시장과의 연계체계 등 필요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대학ㆍ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기업이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한 성공 사례를 발굴하여 포상을 하고, 법률ㆍ회계ㆍ엔지니어링 및 경영 자문 등 기업경영 활동과 관련한 서비스업을 육성하는 등 특구의 과학기술혁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조문 관계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에서 이루어진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