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8조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진흥재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진흥재단은 특구의 특성화ㆍ차별화된 발전을 지원하고 특구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구별로 지원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특구시설연구개발과학기술사업화특구육성사업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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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진흥재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3.11, 2017.7.26, 2020.12.22, 2024.10.22>
1.특구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토지ㆍ건물, 연구개발 관련 시설 및 기자재에 대한 취득ㆍ개발ㆍ공급 및 관리
나.용수,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 및 유통 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다.학교와 병원 등 특구의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한 교육ㆍ보건의료ㆍ문화ㆍ체육ㆍ복지 시설의 유치ㆍ설치 및 관리ㆍ운영
라.연구개발 성과물의 전시ㆍ홍보, 과학기술 인식 향상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치
마.특구관리계획의 수립 지원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
바.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과 산업시설구역에서의 매각, 임대, 그 사후관리 및 입주에 관한 업무
사.특구 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
아.환경친화적 특구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자.그 밖에 입주기업체ㆍ입주기관의 활동지원 등 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2.특구의 연구개발과 그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특구육성사업의 추진에 대한 지원
나.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사이의 교류 증진
다.지식재산권 관리에 대한 지원
라.교수ㆍ연구원 등에 대한 창업 지원
마.사업화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바.연구개발 전문 인력ㆍ사업화 지원 인력ㆍ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 및 유치, 고경력 과학기술 인력의 활용에 대한 지원
사.기업 등에 대한 경영 지원 서비스 제공
아.제17조에 따른 투자조합에의 참여
3.특구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투자유치사업
가.국내외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
나.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 대행 등 종합적 지원
다.그 밖에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수익사업
5.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진흥재단은 특구의 특성화ㆍ차별화된 발전을 지원하고 특구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구별로 지원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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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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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진흥재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진흥재단은 특구의 특성화ㆍ차별화된 발전을 지원하고 특구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구별로 지원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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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