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8조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재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3.11, 2017.7.26, 2020.12.22, 2024.10.22>
1.특구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토지ㆍ건물, 연구개발 관련 시설 및 기자재에 대한 취득ㆍ개발ㆍ공급 및 관리
나.용수,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 및 유통 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다.학교와 병원 등 특구의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한 교육ㆍ보건의료ㆍ문화ㆍ체육ㆍ복지 시설의 유치ㆍ설치 및 관리ㆍ운영
라.연구개발 성과물의 전시ㆍ홍보, 과학기술 인식 향상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치
마.특구관리계획의 수립 지원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
바.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과 산업시설구역에서의 매각, 임대, 그 사후관리 및 입주에 관한 업무
사.특구 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
아.환경친화적 특구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자.그 밖에 입주기업체ㆍ입주기관의 활동지원 등 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2.특구의 연구개발과 그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특구육성사업의 추진에 대한 지원
나.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사이의 교류 증진
다.지식재산권 관리에 대한 지원
라.교수ㆍ연구원 등에 대한 창업 지원
마.사업화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바.연구개발 전문 인력ㆍ사업화 지원 인력ㆍ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 및 유치, 고경력 과학기술 인력의 활용에 대한 지원
사.기업 등에 대한 경영 지원 서비스 제공
아.제17조에 따른 투자조합에의 참여
3.특구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투자유치사업
가.국내외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
나.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 대행 등 종합적 지원
다.그 밖에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수익사업
5.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②진흥재단은 특구의 특성화ㆍ차별화된 발전을 지원하고 특구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구별로 지원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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