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건축행위의 규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5조제1항 각 호의 구역에 대하여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특구에 건축되는 건축물이 특구의 기능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설계를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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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수원시 -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도시형공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자가 도시형공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건축법」상 상위군 용도로의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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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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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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