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건축행위의 규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5조제1항 각 호의 구역에 대하여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특구에 건축되는 건축물이 특구의 기능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설계를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연구개발특구법 제3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16조공장의 등록
- 함께 인용건축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 조문 인용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 조문 인용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건축법 제1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산업집적법 제1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건축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건축법 시행령 제1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6조제1항조문 인용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6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수원시 -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도시형공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자가 도시형공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건축법」상 상위군 용도로의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특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