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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 입주계약의 해지 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관리기관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2020.12.22>
1.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시설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입주기관이 제37조를 위반하여 입주계약 사항을 변경하는 계약(이하 "입주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5.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등을 양도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입주기관은 그 남은 업무의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의 수행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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