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입주계약의 해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2020.12.22>
1.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시설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입주기관이 제37조를 위반하여 입주계약 사항을 변경하는 계약(이하 "입주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5.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등을 양도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입주기관은 그 남은 업무의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의 수행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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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연구개발특구법 제38조부지의 양도제한 등
- 조문 인용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의2
- 조문 인용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 조문 인용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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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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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양도”의 의미가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로 한정되는지 여부 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등 관련)
건축물 양도승인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도 법 위반 양도에 해당할 수 있고, 6개월 기한은 장관이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양도”의 의미가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로 한정되는지 여부 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등 관련)
건축물 양도승인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도 법 위반 양도에 해당할 수 있고, 6개월 기한은 장관이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0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양도”의 의미가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로 한정되는지 여부 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등 관련)
연구개발특구법상 건축물등의 무단양도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로 한정되지 않으며, '6개월 이내'는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 시정명령이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양도”의 의미가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로 한정되는지 여부 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등 관련)
연구개발특구법상 건축물등의 무단양도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로 한정되지 않으며, '6개월 이내'는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 시정명령이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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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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