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정관)
①진흥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이사회에 관한 사항
8.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공고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진흥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