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특구 운영 성과 확산시책의 수립과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특구 운영 성과 확산시책의 수립과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특구의 주요 운영 성과를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과 연계하여 특구 외의 지역으로 확산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7.7.26, 2023.6.9, 2026.6.2>
1.특구 안과 밖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과의 공동연구 활성화
2.연구개발 성과의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3.연구 및 기술 인력의 상호 교류 및 협력 활성화
4.그 밖에 특구의 운영 성과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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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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