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핵심분야별 전문 연구생산 집적지 육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전문 기술분야별 연구생산 집적지(集積地)를 조성하고 그 상호 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구육성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연구생산 집적지의 육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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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전문 기술분야별 연구생산 집적지(集積地)를 조성하고 그 상호 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구육성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연구생산 집적지의 육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생산 집적지별로 각종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통합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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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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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전문 기술분야별 연구생산 집적지(集積地)를 조성하고 그 상호 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구육성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연구생산 집적지의 육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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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