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핵심분야별 전문 연구생산 집적지 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전문 기술분야별 연구생산 집적지(集積地)를 조성하고 그 상호 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구육성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연구생산 집적지의 육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생산 집적지별로 각종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통합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