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핵심분야별 전문 연구생산 집적지 육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전문 기술분야별 연구생산 집적지(集積地)를 조성하고 그 상호 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구육성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연구생산 집적지의 육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생산 집적지별로 각종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통합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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