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토지의 용도 구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4조제3항제3호에 따른 토지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토지의 용도 구분 등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구산업시설구역제1항제5호특구관리계획도시ㆍ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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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34조제3항제3호에 따른 토지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0.12.22>
1.주거구역: 특구에 거주하는 사람의 주거와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곳
2.상업구역: 특구 안의 상업 및 업무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
3.녹지구역: 특구 안의 쾌적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곳
4.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교육ㆍ연구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와 관련된 시설과 건축물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입주기관 사이의 정보 교류와 연구기기의 공동 활용 등을 통하여 교육과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
5.산업시설구역: 특구 안의 첨단기술기업 등의 생산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곳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구역 및 제1항제5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관리계획으로 세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가 중첩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수립되어 고시된 특구관리계획에 포함된 사항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도시ㆍ군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12.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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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개발특구 안의 상업구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연구개발특구 안 상업구역에서는 일반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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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4조제3항제3호에 따른 토지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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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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