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공동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구에서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12.29>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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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 조문 인용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10
- 조문 인용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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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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