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공동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①특구에서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12.29>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