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시ㆍ도지사실시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승인하거나일반인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3, 2017.7.26>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되는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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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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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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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