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①시ㆍ도지사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3, 2017.7.26>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되는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