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 안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장래 수요의 예측에 따른 전문분야별 유연한 연구조직의 구축
2.정부출연연구기관 사이의 인력 교류 활성화
3.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학습과 재교육시스템의 구축
4.정부출연연구기관과 그 소속 연구원의 평가 및 보상시스템의 개선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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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의2 ·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제9조의3 · 연구소기업의 설립 등제9조의4 · 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등제9조의5 ·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휴직 및 겸직 허용 등제10조 · 특구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 및 대학ㆍ연구소ㆍ기업 간 교류ㆍ협력 체계의 구축
이 법 전체 목차 109개 보기제11조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특구육성사업의 추진제13조 · 고용보조금 등의 지급제14조 ·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의 특례제15조 · 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제16조 · 공동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