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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 안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장래 수요의 예측에 따른 전문분야별 유연한 연구조직의 구축
2.정부출연연구기관 사이의 인력 교류 활성화
3.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학습과 재교육시스템의 구축
4.정부출연연구기관과 그 소속 연구원의 평가 및 보상시스템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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