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46의3조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조문 원문
제46조의3(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은 예정지역 안에서 개발계획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여 건설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제46조의2제2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되거나 귀속된 공공시설을 건설청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46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청회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예정지역등 지정안의 개요 ⑥ 예정지역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세출예산 이월특례의 적용범위 등 이월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46조의2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2에 따라 무상으로 관리전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4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의2 제3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사업시행자가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연고분묘 이장2. 지장물 철거(잔존 건축물 처리, 콘크리트 포장 깨기)3. 공공기…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공동캠퍼스 입주절차 및 승인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3조의9 제4항에서 공동캠퍼스 입주대학의 설립 및 설치 기준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이라 한다) 제63조의5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라 한다) 건설공사 현장 …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제3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 등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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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4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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