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의2조 (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조문 요약

예정지역등 안에서는 「수도법」 및 「하수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청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다. 이 경우 「수도법」 및 「하수도법」을 적용할 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건설청장"으로 본다.
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 관한 특례수도법하수도법건설청장이계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도정비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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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예정지역등 안에서는 「수도법」「하수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청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다. 이 경우 「수도법」「하수도법」을 적용할 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건설청장"으로 본다. <개정 2022.1.11>
1.「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2.「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건설청장이 제1항 각 호의 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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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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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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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정지역등 안에서는 「수도법」 및 「하수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청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다. 이 경우 「수도법」 및 「하수도법」을 적용할 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건설청장"으로 본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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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