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3 (민간투자사업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의3(민간투자사업의 특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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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0조의2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특례제60조의3 · 건축조례 등에 관한 특례제60조의4 ·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제63조 ·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제63조의2 · 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제63조의3 · 민간투자사업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63조의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63조의5 · 건설공사 현장 등의 점검에 관한 특례제63조의6 ·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제63조의7 ·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제63조의8 ·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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