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의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가 및 사업시행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경쟁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7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역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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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3 · 건축조례 등에 관한 특례제60조의4 ·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제63조 ·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제63조의2 · 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 관한 특례제63조의3 · 민간투자사업의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제63조의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63조의5 · 건설공사 현장 등의 점검에 관한 특례제63조의6 ·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제63조의7 ·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제63조의8 ·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제63조의9 ·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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