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37의2조 (관광 중심 기업도시의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7조의2(관광 중심 기업도시의 요건)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도시"란 개발계획에 반영된 관광ㆍ레저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가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50퍼센트 이상인 기업도시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3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4조(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① 제10조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민간기업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민간기업과 협의된 경우만 해당한다)는 관할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와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조달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자체자금 조달계획 나. 차입금 조달계획(조달방법 및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토지매입비 및 부지조성공사비 등에 관한 자료(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조성토지의 공급 및 대금회수계획에 관한 자료(공급시기 및 용도별 추정공급가격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사업성분석 검토에…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도시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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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3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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