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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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5>
1.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경매에 부치는 경우
3.물품을 매각할 때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내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4.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계약의 성질상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
②법 제14조제2항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천재지변ㆍ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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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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