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
①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5>
1.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경매에 부치는 경우
3.물품을 매각할 때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내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4.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계약의 성질상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
②법 제14조제2항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천재지변ㆍ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