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 삭제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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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6건
산림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제4항 관련
산림기술자의 자격이 필요한 직무로 다른 업체에 취업하면 이중취업이며, 무관한 직무면 금지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0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제4항 관련
산림기술자의 다른 업체 취업은 자격 요구 직무면 이중 취업이고, 무관한 직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0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종전 산림기술자가 자격증을 분실하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는 경우 재발급 대상인지 여부(법률 제15080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등 관
자격증을 분실한 종전 산림기술자는 산림기술법 시행규칙에 따른 자격증 재발급 대상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강원도 - 산림기술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2
산림기술자가 취업제한이나 명의사용·자격증대여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0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강원도 - 산림기술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2
산림기술자가 취업제한이나 명의사용·자격증대여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0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강원도 - 산림기술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2
산림기술자가 취업제한이나 명의사용·자격증대여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0조 제7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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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3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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