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3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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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림청장은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수종육성권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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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의3(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산림청장은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수종육성권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지정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산업시설이나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지역사회 개발 및 산업발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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