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 (녹색자금결산서의 국회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의2(녹색자금결산서의 국회 보고) 산림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녹색자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녹색자금결산의 개황과 분석에 관한 서류
2.녹색자금 결산명세서
3.전년도 녹색자금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녹색자금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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