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소요결정 절차 등)
①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하려면 미리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각군 본부, 해병대사령부 및 국방부직할기관(이하 "소요제기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요제기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2019.1.22, 2022.2.11, 2024.4.30>
1.무기체계 등의 필요성, 운영개념,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2.작전운용성능(작전운용에 필요한 무기체계 등의 성능을 말한다. 이하 같다)
3.기술발전 추세에 따라 작전운용성능을 발전시키는 방안(무기체계의 특성 및 사업규모 등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거나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4.전력화지원요소
5.그 밖에 무기체계의 소요 등의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
②소요제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소요제기서를 제출하기 전에 객관적ㆍ합리적인 소요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일반연구기관에 무기체계 등의 필요성, 운영개념 및 작전운용성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1.22>
③합동참모의장은 제1항에 따라 소요제기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요제기서를 검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력소요서안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9.1.22>
④소요제기기관 및 합동참모의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제기서 및 제3항에 따른 전력소요서안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9.1.22>
1.국방정책의 기본방향
2.국내외 국방정세를 분석한 정보
3.안보상황과 군사전략 등을 고려하여 합동참모본부가 수립한 군사력 건설의 구현방향
4.국방과학기술의 개발 및 확보 수준
5.방산업체등의 적정가동률 및 생산능력
6.무기체계의 유지ㆍ정비에 관한 사항
7.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⑤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산업체등 또는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기관은 소요제기기관의 장과 합동참모의장에게 소요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5.28, 2019.1.22>
⑥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력소요서안을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해야 하고,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자체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이 경우 전력소요서안을 과학적ㆍ계량적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7항 각 호의 기관 등의 소요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4.7.16>
⑦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이 조 제3항에 따른 전력소요서안을 과학적ㆍ계량적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의 소요에 관한 의견을 듣거나 제1호 및 제2호의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과 제4호의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개념팀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개념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8.5.28, 2019.1.22, 2024.7.16>
1.국방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및 각군
2.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3.방산업체등의 이해관계인
4.방위산업 분야 민간전문가
⑧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이 조 제3항에 따른 전력소요서안에 관하여 합동참모회의의 심의 전에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8.5.28, 2019.1.22, 2024.7.16>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요결정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5.28, 2019.1.22, 2024.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