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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2조 · 소요결정 절차 등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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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소요결정 절차 등)

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하려면 미리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각군 본부, 해병대사령부 및 국방부직할기관(이하 "소요제기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요제기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2019.1.22, 2022.2.11, 2024.4.30>
1.무기체계 등의 필요성, 운영개념,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2.작전운용성능(작전운용에 필요한 무기체계 등의 성능을 말한다. 이하 같다)
3.기술발전 추세에 따라 작전운용성능을 발전시키는 방안(무기체계의 특성 및 사업규모 등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거나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4.전력화지원요소
5.그 밖에 무기체계의 소요 등의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
소요제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소요제기서를 제출하기 전에 객관적ㆍ합리적인 소요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일반연구기관에 무기체계 등의 필요성, 운영개념 및 작전운용성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1.22>
합동참모의장은 제1항에 따라 소요제기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요제기서를 검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력소요서안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9.1.22>
소요제기기관 및 합동참모의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제기서 및 제3항에 따른 전력소요서안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9.1.22>
1.국방정책의 기본방향
2.국내외 국방정세를 분석한 정보
3.안보상황과 군사전략 등을 고려하여 합동참모본부가 수립한 군사력 건설의 구현방향
4.국방과학기술의 개발 및 확보 수준
5.방산업체등의 적정가동률 및 생산능력
6.무기체계의 유지ㆍ정비에 관한 사항
7.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산업체등 또는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기관은 소요제기기관의 장과 합동참모의장에게 소요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5.28, 2019.1.22>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력소요서안을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해야 하고,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자체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이 경우 전력소요서안을 과학적ㆍ계량적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7항 각 호의 기관 등의 소요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4.7.16>
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이 조 제3항에 따른 전력소요서안을 과학적ㆍ계량적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의 소요에 관한 의견을 듣거나 제1호 및 제2호의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과 제4호의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개념팀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개념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8.5.28, 2019.1.22, 2024.7.16>
1.국방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및 각군
2.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3.방산업체등의 이해관계인
4.방위산업 분야 민간전문가
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이 조 제3항에 따른 전력소요서안에 관하여 합동참모회의의 심의 전에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8.5.28, 2019.1.22, 2024.7.16>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요결정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5.28, 2019.1.22, 202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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